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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동의회 제공 |
김성수 의원은 2019년 사업 중 경기도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예산 6000만원 중 5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3년 연속 집행률이 0%로 2018년 872억원, 2019년 837억원, 2020년 8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질의했다.
평생교육국 연제천 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잔액은 560억원이며, 신설학교에 대한 소요가 있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절차의 통과 비율이 40% 미만으로 추후 집행이 어려우면 의회에 보고 후 반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생활형 SOC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등과 융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취지가 있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을 소중히 여겨 꼭 필요한 정책 사업에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