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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SH공사 보증보험료 1년만에 8.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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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보증보험료가 지난 해 2,514만원에서 올해 2억 2,075만원으로 8.7배 급증했다.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 변제를 위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보험요율의 인상 및 할증과 SH공사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결정이 맞물리면서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용산2)은 6일 SH공사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령사건 발생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사고 재발 방지 노력과 더불어 보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SH공사에서는 2016년 4월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담당직원이 보상금 지급업무 수행 중 15억 3,67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비위행위자 소유의 아파트(9억 9,128만원 매각)와 현금(5,870만원)을 환수하고 보증보험금 3억원을 수령함으로써 13억 4,998만원을 변제하고 1억 8,672만원이 미변제액으로 남았다.

지난 해 3억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SH공사는 보험요율의 인상 뿐 아니라 올해 100%, 내년 25%, 내후년 5%의 보험료 할증이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상직이 44명에서 95명으로, 회계·전세임대직이 87명에서 209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고 지난 해 10월, 회계규정과 재정보증 시행내규를 개정해 보상직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회계·전세임대직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판매영업직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1년만에 보험료가 8.7배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할증률 100%가 적용되는 올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한 결정이 옳았는지, 보증한도가 높은 보상직과 회계·전세임대직이 1년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 정상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험금을 한번 수령했다고 해서 보험요율이 30%씩이나 인상되고 3년에 걸쳐 130%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인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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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