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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원 “생계형 자동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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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 종료, 생계형 행정심판위원회,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 등 ’에 대해 질의했다.

염종현 의원은 “화물자동차, 영업용자동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이 유지돼야”하고“경기도 인구정책수립과정에서 구간별·연령별 인구를 분석하고 노인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도 및 시·군 세입의 불확실성 증대 및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감면 중단의 필요성이 있어 올해 말에 종료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식품위생·문화관광 분야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전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생계형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율이 높으며 심리처리기간은 60일이지만 좀 더 신속한 심리처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공기관의 정원 상한규정이 삭제된 후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위한 상임위의 견제기능이 없어졌다”면서 “상임위는 정원이 확정된 후 보고 받고 관련 예산만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최원용 실장은“예산편성권은 도지사의 권한이며 적정성 여부도 주무부서나 그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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