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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대상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포함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개정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대상,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대상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이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기인한 폐교재산의 공적 활용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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