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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아녔어?”…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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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온라인 광고/유튜브 캡처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중개 광고 규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강해진다. 관련 종사자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족은 106만명(전체 인구의 2.1%), 다문화 출생아는 1만 7939명(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광고에 얼굴이나 몸무게 등을 표기하거나 성 상품화·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조항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처벌이 애매했던 탓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다문화 사회 이해와 성 인지 감수성, 인권 보호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영상일기(브이로그) 형식의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단속 총괄을,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맡기로 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가부로부터 넘겨 받은 위반업체에 삭제나 접속차단,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교육자료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전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기관마다 인종 차별적 요소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간행물을 제작할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은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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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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