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4일로 확대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발의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입원에만 지원되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에 대하여서도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은 입원(수술)후 예후에 대한 관리나 발병 초기 병원 내원을 유도함으로서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보건과 복지, 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