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 예약 취소 잇따라
코로나 특수 누리던 수도권 골프장 울상
방역당국은 24일부터 캐디를 포함해 5인 이상 모여서 골프경기를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의 A골프장은 예약자에게 3인 경기만 가능하다고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내년 1월 3일까지 예약된 경기 중 20%가 넘게 취소됐다. 포천 B골프장에도 경기 가능한 인원 및 경비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면서 내년 1월 초까지 예약된 팀 중 이날 현재 100여팀이 경기를 취소했다. A골프장 관계자는 “오늘(23일) 예약 취소가 가장 많았다”면서 “현재 이번 주말 등은 예약 취소률이 10% 정도지만, 경기일이 다가올수록 취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디피와 카트피 인하를 요구하는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골퍼들이 넘쳐나던 수도권 골프장은 야금야금 그린피를 2만~5만원 올리고, 캐디피도 2만원 정도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
골프 경기를 4명이 아니라 3명이 하면 1인당 부담하는 캐디피와 카트피 부담이 커진다. ‘그린피’로 불리는 골프장 이용료는 각자 계산하면 되지만,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피(보통 13만원)과 8만~10만원하는 카트비를 4명이 아니라 3명이 나눠 내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골퍼들은 3인 플레이가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피와 카트비를 25%(4분의1)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은 “본래 캐디피와 카트피는 팀당 받는 것”이라면서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 고양의 한모(53)씨는 “코로나19의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골프장들이 그린피뿐 아니라 캐디피, 카트비 등을 야금야금 올리더니, 이제는 방역 지침에 따른 손해를 고객인 골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