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조례 공포로 법적 효력 발생
세금 폭탄 고통… 공시가 당장 동결해야”
서초구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를 깎아 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 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세금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과세 대책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2093만원이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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