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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자체가 책값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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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울산·서초 지역에서 산 책
서점·도서관 등에 반납 땐 혜택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읽은 뒤 반납하면 자치단체가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100%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월 2권까지며 수험서나 학생들 참고서·문제집, 3만원 이상의 고가도서, 출판 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책, 19금 도서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의 열람실에 비치한다. 시는 올해 시립도서관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인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뒤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에서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서점에서 공짜로 책을 보게 되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이 책을 시가 사 주면 어려운 지역서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17개 지역서점 가운데 희망하는 곳을 찾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울산페이’로 책을 사 읽어 본 뒤 영수증과 책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울산페이로 책값을 돌려받는다. 매월 1권당 2만원 이내에서 최대 2권(4만원)까지다. 다만 울산페이 회원자격이 되는 14세 이상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학 교재를 비롯한 전문 도서와 영유아 그림책, 정치·종교 서적, 출판 1년을 넘긴 책, 울산시 선정 올해의 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서울 서초구다. 서초구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읽고 3주 내 서점에 반납하면 전액을 돌려주는 ‘서초북페이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당 월 3권까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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