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과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에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60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 과태료 3300만원 총 6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네이처리퍼블릭 3120만원(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 에스디생명공학 2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300만원),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를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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