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2)은 16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