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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경기도의원 발의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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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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