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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런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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