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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기업의 인재 채용방식에도 AI면접, 화상면접 등이 도입되고 있다. 권영희 의원은 고용시장의 이러한 채용방식 변화에 맞춰 기존의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 ‘비대면 면접 등 채용준비과정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권영희 의원은 “비대면 채용방식은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서울시 청년들이 새로운 채용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취업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채용방식에 충분히 대비하여 원하는 취업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작년 연말 ‘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향후 기업의 비대면 면접 채용방식이 확대될 것을 염두 하여 약 4억원 가량을 청년일자리 지원금 예산에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대폭 늘어난 예산과 함께 이번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예산이 뒷받침 되어 서울시 청년들은 비대면 면접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천천히 변화하고 있던 면접방식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며, AI면접, 화상 면접등의 새로운 환경에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권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취업준비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