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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10명 중 1명 “성희롱당하거나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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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조사

제일약품·진안 장애인복지관 직원 절반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괴롭힘 경험”
수당도 체불… “법 위반사항 검찰 송치”

최근 직원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평소에도 성희롱, 괴롭힘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약회사 제일약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조사를 한 결과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자가 11.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조사는 전체 직원 945명 중 8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9%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모두 15건이다.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관장이 해고됐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직원(1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해고된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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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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