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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주소, 강원 옮기면… “年세수 714억” vs “거주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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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놓고 찬반 맞서

與 “접경 인구 15만 늘어 교부세 기대”
野 “세액 감소… 1년 반만 살다가 떠나”
“민의 왜곡” “경기 도움”… 반응 엇갈려

‘접경지 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도움된다.’(더불어민주당), ‘실제 세수 감소와 거주 이전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 있다.’(국민의힘)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부대에 거주하는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맞서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군인의 영내 주소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강원도에 복무하는 군인은 1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발단은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의원이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고, 최근 민주당 의원 35명이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는 인구 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교부세 산정 때마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인구 15만여명 증가로 해마다 71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실제로 교부세는 감액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반대한다. 또 “1년 6개월 거주하다 떠나는 장병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접경지역 지자체들 반응도 엇갈린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성군은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며 찬성한다. 양구군과 인제군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해 장병의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되거나 반대하는 갈등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인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벌여왔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군사보안 사항 노출 등의 이유로 수차례 통과되지 못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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