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총력 대응 나선 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슨트와 함께 공공미술에 ‘흠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적극행정’ 앞장선 성북, 행안부 장관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2년 연속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라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기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올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서 폭염 대응 점

김현기 구청장 연이어 현장 찾아 에어컨·아리수 지원, 진료소 운영

“장애인 차량 점검, 마포구가 도와드려요”

11월 30일까지 155대 선착순 소모품 최대 10만원 무료 교체

관악,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가동

재개발·재건축 체계적 추진 계획 수립~착공 전 과정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