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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
무등록 중개·인터넷 허위 광고 집중 점검
경기도, 실거래가·호가 조작 거래 조사도
불법 행위 적발 땐 고발·국세청에도 통보
전남도, 순천·광양·나주·무안군 합동조사

경기도와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직원들의 투기 조사에 이어 부동산 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 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 대상이다. 집값을 올리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 지역 발표 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이 쌓이면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한다. 실거래가보다 많이 올리거나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 사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조사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출처도 뒤진다. 무자격 거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 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등 4개 시군과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도 단속한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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