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방문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개선안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4개 업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구는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 중 영유아와 어르신이 머무르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원, 도서관, PC방 등 소규모 시설을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을 비롯해 1000㎡ 이하의 학원, 3000㎡ 이하의 도서관 등은 관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구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가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오염원을 분석한 뒤 환경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성북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인증하고 인증 명패를 부착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청장상을 수여하고 우수 시설로서 홍보할 예정이다. 공기질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받길 희망하는 곳은 오는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구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