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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규정개정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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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감정 대립으로 격앙됐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면서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공동체 노사 갈등은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라며 “양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됐다.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러한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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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