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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509억·황금기념품에 86억… 곳간 비어도 장기근속·퇴직자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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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인 최대 400만원… 총782억 지원
조례상 근거도 없이 기념품 제공은 허다
권익위, 일률 포상 예산 편성 금지 권고

공무원 대상 연수·기념금품 제공 현황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조례상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지원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모두 782억원에 이르며 이 중 해외 연수에만 1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509억여원이 지원됐다. 국내 연수는 5900여명에게 44억여원, 국내외 연수를 겸한 경우는 2200여명에게 43억여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하반기 11개 시군에 대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는 장기근속자 연수 지원 금액으로 1인당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국외 연수 지원규모는 국내 연수 대비 11.6배, 지원대상은 1.6배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기념품의 경우에는 4년간 3만여명에게 184억여원 상당의 금제품이나 현금, 상품권 등이 지급됐다.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제품이 86억여원으로 47%를 차지했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액수도 84억여원에 이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도 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46개 지자체 가운데 43곳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와 그 가족 5154명에게 모두 7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기념금품 지원에만 10억여원이 들었다.

지자체 조례상 근거가 없는데도 내부 방침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지자체 162곳 중 11%인 18곳이 이에 해당됐다. 기념금품의 경우 184곳 중 86곳이 조례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지방공무원법 79조에 따르면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2월까지 장기근속 또는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일률적인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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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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