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승소땐 압류 .공매
체납 처분 절차 진행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들의 체납 액수는 19억원에 이른다.
도는 승소하면 35명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해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