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원박람회 벌써 800만… 가을엔 ‘포레스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을지연습으로 위기역량 키우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선 잠시 멈춰 ‘북캉스’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어린이집에선 IoT로 실시간으로 공기질 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고액체납자 35명 상대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 승소땐 압류 .공매
체납 처분 절차 진행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체납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35명을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징세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들 3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사해 행위자로 확정한 89명 가운데 현재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체납 액수는 19억원에 이른다.

도는 승소하면 35명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해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청년과 친한 광진… AI 교육·취업·주거로 지원 넓

청년정책 늘리는 김경호 구청장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동작, 서울

류삼영 구청장, 정식 안건 제출 변경사항 범위 20%로 확대도

아동·가족·지역사회 하나 되는 ‘용산키움 운동회’

아이들 K팝 댄스 공연으로 시작 알사탕 릴레이 등 흥겨운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