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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19∼34세 청년층 ‘기본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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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
높은 이율 보장‘기본저축도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기본대출’ 사업을 청년층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을 청년기본금융으로 정의했다.

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금융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기본대출의 금액이나 적용 금리,대출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금융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기본저축은 높은 이율을 적용해 만기 시 시중 금융기관 저축상품보다 많은 금액을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 대상 청년은 만 19∼34세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 인구 1340만명의 약 21%인 282만명이 해당된다.

도는 금융기관,도의회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이르면 연내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 착수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2022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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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