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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