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13명 위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제3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관련 기관·협회원 등 13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