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개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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