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13명 위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제3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관련 기관·협회원 등 13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