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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D등급 땐 최대 3000만원씩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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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성과급 어떻게 환수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비위 확인된 해,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퇴직한 직원 자진 반납 불응 땐 소송 제기

정부가 7일 땅투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과거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기로 정하면서 환수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를 통해 땅투기 같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해에 대해선 경영평가 등급을 떨어뜨리고 전체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선 자진 반납을 요구하되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의 등급을 받는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D등급 이하는 지급되지 않는다. LH는 2017∼19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매년 1인당 평균 700만~100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따라서 이들 연도에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D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 당시 받았던 성과급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과급 환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15년에도 한 공공기관이 매출을 부당 계상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경영평가 등급이 B에서 C로 하향 조정됐고, 전 직원 성과급이 등급이 떨어진 만큼 환수됐다. 당시 기관장과 임원은 성과급의 50%를 추가 환수당했다. LH의 경우 지난해 경영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데, 정부는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윤리경영 등 개별지표 평가 때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종합등급도 추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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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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