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채용 규정 어기고 10명 선발
응시서류 허위 사실에 조치 안 해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연구요원 채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기원은 2018년 8월부터 전문연구요원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규정을 개정했는데도 2019년 말까지 전문연구요원 총 16명의 63%에 달하는 10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2017년 1월부터 규정 개정 전까지는 전문연구요원 총 39명의 90%에 달하는 35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한국과기원 A교수는 2019년도 전문연구요원 채용 계획이 없는데도 2018년 12월 모 대학 B교수가 C씨를 전문연구원으로 채용하고 한국과기원 소속이 되더라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C씨를 2019년 1월 위촉연구원으로 비공개 채용했다.
한국과기원은 또 응시 서류의 허위사실 등이 밝혀졌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규정에 따라 응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응시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개 채용된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구과제 실적 등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D씨의 경우 2018년 8월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2개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한국과기원은 D씨에게 연구실적 등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D씨는 2018년 9월 합격 처리된 뒤 위촉연구원을 거쳐 2019년 9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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