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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예산 집행 적절성 심의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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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을 심사했다. 또한 복지정책실 및 복지정책실 산하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4월 1일)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 역량 부족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을 위해 관리 역량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단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의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해 실버케어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유사·중복사업을 구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통장 및 돌봄사업 등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인력과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바우처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조치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원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장기휴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립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복지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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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