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로·횡단보도 진입로 등
일반 보도는 3시간 내 수거 안 하면 조치
주민이 직접 신고 전용 민원시스템 운영
구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전동 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도로나 보행로에 방치된 탓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주차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할 때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5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견인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로와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는 발견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끌고 간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 전용 민원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인식을 개선해 보행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7-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