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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통과했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돼 원안으로 의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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