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초… 2주간 신청
당사자 모두 조정안 수락해야 ‘조정’ 성립
개인정보위는 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지급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12~26일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사람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