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인정보 유출’ 페북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초… 2주간 신청
당사자 모두 조정안 수락해야 ‘조정’ 성립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지급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12~26일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사람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0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