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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자료 전달 사진(이해식 국회의원) |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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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자료 전달 사진(김영배 국회의원) |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