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소방헬멧으로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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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무전기를 손에 들지 않고도 음성 인식으로만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방 헬멧.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
경기도는 화재 현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무전기를 손에 들지 않고도 음성 인식으로만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방 헬멧이 특허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특허 출원한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가 최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다.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는 화재나 구조 등 긴급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무전기를 조작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비다. 헬멧에 부착된 통신 기기와 연동해 음성인식만으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6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장비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과 도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용화 가능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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