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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특색있는 발전전략 ‘특례’ 부여


일반 시군구에서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주 발생하는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신청하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그에 맞는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용 등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특례를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게 창의적인 목표를 내놓고 자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사무처나 위원회 소속으로 임용하고 업무 범위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원이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책지원관 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현재는 지자체끼리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해 조정절차를 하고 싶어도 한 지자체라도 반대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 의사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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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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