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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통학로 주변 식자재 관리부실 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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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7개월 지난 빵재료 보관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조리해 파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7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4일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와 햄버거·아이스크림·피자 판매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 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 등이다.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호밀 가루 등 빵재료 7종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대에 보관했고, 다른 식당은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 햄버거집은 냉동 보관용 무염 야채 밥을 냉장 보관했으며,또다른 분식집은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떡볶이 소스 가루로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는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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