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7개월 지난 빵재료 보관도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조리해 파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7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4일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와 햄버거·아이스크림·피자 판매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 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 등이다.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호밀 가루 등 빵재료 7종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대에 보관했고, 다른 식당은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 햄버거집은 냉동 보관용 무염 야채 밥을 냉장 보관했으며,또다른 분식집은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떡볶이 소스 가루로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