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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식이 없는 서초… 모든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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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서초구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은 안돼요.”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보호구역에 1대 이상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근 주민을 끊임없이 설득했다”면서 “앞으로 서초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끌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는 2010년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됐던 과속단속카메라(과속, 신호위반 단속)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까지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총 21대를 선제적으로 설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포함)와 유치원, 올해는 골목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한 올해 초등학교 100% 설치 완료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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