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의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