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학교를 떠나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이 다시 또래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