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추경을 통해 사업비 1억3100만원도 확보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용료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5∼25일),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비스 종료일이 지난 7월 16일 이후인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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