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했으며,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