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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김지나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했으며,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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