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법률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폭행 등 이유 사업장 옮겨도 재입국 가능
특례 대상도 사업장 아닌 업종 단위 확대
문제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해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는 조항 때문에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입국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고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노사 단체,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를 줬지만 14일부터는 사업장이 아니라 ‘업종’ 단위로 근속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즉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해 준다. 재입국 제한기간도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