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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
구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신부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구는 일반적인 출산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이다. 유산·조산·거대아 출산 경력이나 유전 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부, 산전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등이 해당된다.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격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출산에 있어 위험 부담이 높은 임신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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