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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법 위반 62.6%가 유흥주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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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1만 6536명 중 1만 346명 적발
수도권서 81.5%… 확진자 급증과 관련된 듯
유흥업소서 방역수칙 무시, 술판 벌인 셈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 1년 8개월간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800명 규모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만 6536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흥주점에서만 1만 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노래연습장이 5254명, 31.8%로 뒤를 이었다. 단란주점에서는 841명(5.1%)이 단속됐고 그 밖에 콜라텍과 감성주점 등에서 95명이 적발됐다. 행여 내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실내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술판을 벌여 온 셈이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인원의 81.5%인 1만 3482명이 적발됐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이 80%를 넘나드는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28명, 경남 379명, 대구 287명, 전남 2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48명에 그쳤다. 이어 경북(91명), 울산(128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일부의 일탈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이 방역 위반 등 일탈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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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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