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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핼러윈에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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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해 핼러윈데이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합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지난달 31일 저녁 사람들로 붐비는 마포구 홍대거리.
연합뉴스

핼러윈에 새벽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기념 파티를 기대하는 이들에겐 아쉬운 소식이다. 식당·카페·노래방이나 헬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일 저녁부터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비수도권에서 밤 12시에 문을 닫고 있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이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영업 중이다.

정부는 내달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이 1일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의 추가 조치로 인해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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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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