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 보유지 1620㎡ 쓰며 年1억 지불
국가 사용료 부과·토지 맞교환 등 모색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매수를 전제로 1년간만 무상 사용이 가능한 반면,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법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일대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1360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억여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중앙정부)는 공시가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고양시 토지 8146㎡를 50년 동안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국방부를 포함해 경찰서·소방서·교육청·환경부 등 중앙정부 각 부처가 고양 지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1만 6000여㎡에 이르고 이를 공시가로 따져보면 144억원이나 된다.
반면, 고양시는 48억원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토지 1620㎡를 빌려 사용하면서 연간 1억 23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만약 고양시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경우 연간 3억 61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이같이 국·공유지 사용방식이 불공정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법(34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재산을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를 전제로 1년 만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은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특정 지자체 소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다’며 무기한 무료사용 여지를 뒀다. 또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이후 관행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서로 상충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30여개 필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