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도의원은 “광명 도심의 도로사정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 준 광명소방서장은 “현재 예산확보 후 경찰청과 표준 신호체계를 조율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에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도의원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화재시 전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주거용인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농지법 위반 등 소지도 있으므로 시청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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