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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현관 앞까지 지키는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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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안서비스 ‘안전도어지킴이’
문앞 실시간 확인… 비상 호출땐 출동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 가구에 ‘안전 도어 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 도어 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 시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앞 방문자와 모바일 앱으로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 안에 설치된 SOS 버튼을 누르면 최단 거리에 있는 보안 요원이 출동한다.

이용 기간은 3년이며, 비용은 구가 일부를 지원해 처음 1년 간은 월 1000원, 이후 2년 동안은 월 9900원을 내면 된다. 구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정 내에 무선 인터넷과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gac656@sdm.go.kr)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마감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많은 1인 가구가 평소에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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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