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질의에서 황 도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이다.
황 도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갑질신고센터 담당자조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에서 고인은 지난 6월 첫 탄원을 내고 2주가량 뒤 탄원을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센터의 운영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월 단위로 실시하던 업무보고가 일일보고로 변경되면서 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피해신고를 넣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도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고 의문점을 지적하며, “부서 내 갈등인 갑질 문제와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일반인의 민원업무를 같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에 황 도의원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28일 ‘수차례 탄원이 묵살 당하고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데 이어 지난 8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겠다는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고인의 유가족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너무나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다.
황 도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교육청의 폐쇄적인 구조,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등 직렬 간 차별이 극대화된 사건”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갑질신고 처리과정의 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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