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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런,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 유료 강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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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8일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이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은 이미 사전에 녹화된 강의들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시기별로 제작해 공급하는 특별 강의, 최신 강의들은 결국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구조. 결국 서울시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을 미끼로 유료 강의들을 무료로 홍보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콘텐츠업체를 선정해 대행 계약을 진행하는 KT와 서울시 간 맺은 수의계약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단독응찰이 가능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고시에 따르면 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는 4억 원까지다. 그런데 어떻게 36억 원짜리 사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콘텐츠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닌 KT가 멘토링 관리와 콜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 다른 곳에 사용될 예산 15억을 광고비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내용 대부분을 가린 채 제출된 자료로는 문제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이 국방·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법령에 맞서고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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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