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쟁조정위서 관할지 최종 확정
부안군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
24일 전북 부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종 심의를 거쳐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일부를 부안군 관할로 확정했다.
이번에 부안군으로 관할구역이 확정된 토지는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새로 조성된 초입지 1㎢와 하서면 불등마을 앞 환경생태용지 0.78㎢다. 해상경계상으로는 부안군 관할이었던 이 곳은 최근까지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행안부는 새만금지구 전체를 갈등지역으로 보고 관할권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군산시와 김제시가 동의를 해줘 2개 부지를 부안군 관할로 확정했다.
부안군은 새만금 최초 매립지인 초입지 등이 관할 행정구역으로 결정된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행정구역 확정을 계기로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초입지는 관광·레저용지로, 환경생태용지는 생태계 보고 및 야생 동식물 대체 서식지로 각각 활용 가능성이 큰 토지다.
한편, 새만금지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동서도로 16㎞는 지난해 11월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아직도 행정구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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